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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일(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 취직한 대표자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내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가능한지 자격여부는 아래글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자격) 및 지급제외대상 확인하기▼-200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확인하기-200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고용센터 방문 등 다양합니다.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다양한 신청방법 중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② 청구인 기본사항 확인

     

    ③ 필수입력사항 입력

     

     

    수급자격신청일을 입력합니다. (신청구분은 취직)

     

    ④ 취직사업장 자료 입력

     

    근로자는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⑤ 구비서류첨부

     

    제출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우측 하단의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24 로그인 후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단 클릭합니다.

     

    ②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③ 청구인 정보 확인

    청구인정보 확인 및 수급자격 신청일을 입력합니다.

     

    ④ 청구 정보

     

    신청구분 '취직' 확인합니다.

     

    ⑤ 취직 사업장 자료 입력

    ●표시 부분을 모두 입력합니다.

     

    ⑥ 첨부파일

    제출서류를 파일 첨부한 후 저장합니다.

     

     

    제출서류

    조기재취업 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한 달 안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2MB

     

     

    추가서류

    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자영업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원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기타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

     

     

    많이 묻는 질문

     

    <질문1>

     

    <질문2>

     

    <질문3>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정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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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정리>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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