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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단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직등록부터 구직급여지급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고 특히, 온라인 신청방법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썸네일

     

    아래 내용은 구직급여지급까지의 과정입니다. 

     

    1. 구직등록하기

    2.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교육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구직활동하기

    6. 구직급여지급

     

     

     

     

    구직등록하기

    구직등록 워크넷( https://www.work.go.kr ) 또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구직활동하기] 단계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니 구직등록시 미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두시는게 편리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방법>

    ▶ 워크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 완료

     

     

     

     

     

    ① 워크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르고 화면 중앙의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눌러서 구직신청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워크넷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에서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이력서/자기소개서

    구직신청시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표시되며, 필요시 [첨부파일관리]에 저장된 증빙 자료나 여러 파일들도 첨부합니다.

     

    ④ 구직신청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구직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구직신청 취소요청]을 누른 후 취소사유를 입력하시면 취소요청이 접수되며 1~3일 이내로 취소요청이 처리됩니다. (구직신청 이후)

     

    만약 워크넷 또는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센터 내방하여 구직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24 구직신청방법>

    ▶ 고용24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채용정보 > 구직신청> 이력서/자기소개서 등록>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 완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구직등록 후에는 수급자격신청을 위한 사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하단의 동영상 시청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해야 합니다.

    -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쳤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해야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1.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일을 입력한 뒤 전송합니다.

    3.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실업신고 

     

    -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 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실업인정일에 맞춰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업인정일은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수급자의 실업상태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참고>

    중요한 실업인정일 차수 특이사항
    1차 실업인정일(수급자격 신청 후+ 2주) 수급자격증 배포, 실업인정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교육 가능
    4차 실업인정일(수급자격 신청 후 + 통상 14주) 센터방문필수, 취업상담 등 진행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 0시 ~ 17시까지만 가능

     

     

    다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실업인정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실업인정신청서는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제출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달력에 표시하기)

     

    재취업 활동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는데요,

    -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등

    - 구직 외 활동은 고용24 온라인 특강(3회로 제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1회로 제한), 각종 상담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1차 실업인정교육

    - 2차 온라인특강 1회

    - 3차 온라인특강 1회

    - 4차 온라인특강 1회

    - 5차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회와 구직활동

    이런 식으로 구직 외 활동을 조합하시면 됩니다. 5차 부터는 구직활동 1회는 필수입니다.

     

     

     

     

    구직활동하기(1차 실업인정일)

    - 수급자격 신청 후 2주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또는 온라인 1차 실업인정 교육 수료 가능

    - 집단교육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증 배포

    - 1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재취업활동 수행의무 없음

     

    방법은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단교육을 받거나 고용센터 출석없이 인터넷 교육 수강하실 분은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① 실업급여> 실업인정> 온라인 취업특강>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

     

    구직활동하기(2차, 3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온라인 구직활동 강의사진

     

    - 전 실업인정일 후 4주

    - 재취업활동 의무수행 횟수 4주간 1회

    - 온라인 취업특강 1회씩

    - 재취업활동 내역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출석)

     

    구직활동 후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센터 방문 또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아래 경로로 접속하셔서 정보등록하시면 고용센터 방문없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실업급여> 실업인정> 온라인 특강 수강>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시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처리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하기(4차 실업인정일)

     

    - 전 실업인정일 후 4주

    - 의무출석

    - 재취업활동 의무수행 횟수 4주간 1회

    - 온라인 취업특강 1회

    - 반복수급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 재취업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구직활동하기(5차 이후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의무수행 횟수 4주간 2회

    -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1주 1회(4주간 4회)

    - 재취업활동 내역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출석)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회 + 구직활동 1회

    -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필수

     

     

     

     

    구직급여지급

    -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에 수급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

    - 실업인정일이 금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지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관련 사진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내용

    -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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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서는 온라인 튀업특강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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