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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안내 선택
②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좌측 메뉴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선택
③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선택
- 취업일 입력
- 근로기간 시작일 ~ 종료일까지 입력
모의계산 결과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시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받기▼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제출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제출서류 확인▼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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