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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가기 (로그인)▼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건걸 일용근로자, 만65세이상 수급자 이미지

     

     

    # (건설)일용근로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안내 선택

     

     

    ②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좌측 메뉴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선택

     

     

    ③ 나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선택

    - 취업일 입력

    - 근로기간 시작일 ~ 종료일까지 입력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가기 (로그인)▼

     

     

    모의계산 결과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시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받기▼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2MB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제출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제출서류 확인▼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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