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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는 취업활동 중 생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 활동 중 꼭 알아야 하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한 표

     

     

    구직급여 지급대상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참고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 내용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데요, 개인마다 다양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인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 불가시 실업급여신청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2024년 기준,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2024년 기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제 나의 구직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하기 들어가셔서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1일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2024년 기준)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예상지급일 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1일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2024년 기준)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예상지급일 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자영업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

     

    - 예상지급일 수

    폐업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로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내 정보관리>새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 완료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③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⑤ 구직활동하기

    ⑥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실업인정일에 맞춰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수급자의 실업상태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에 수급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이 금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지급)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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