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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지정 실업인정일에 맞춰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및 재취업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실업인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등

    구직 외 활동은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3회로 제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1회로 제한), 각종 상담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 전체 수급기간 동안 온라인 취업특강은 3회로 제한(1차 실업인정교육은 제외)

    - 전체 수급기간 동안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는 1회로 제한

    - 같은 날 수행한 건은 1건만 인정되므로 각 활동마다 날짜를 다르게 수행

    - 워크넷 등록 희망직종과 무관한 구직활동 및 동일한 자리에 반복 지원은 불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에 따른 유형별로 재취업활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수급자(5차 이후)

    대상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재취업활동 4주 동안 2회(2주당 1회)

    △ 구직활동 2회 또는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 구직활동 1회는 필수

     

    반복수급자

    대상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4차~7차 : 구직활동으로만 의무횟수 4주 동안 2회 활동(2주당 1회)

    △ 8회차~ 만료일 : 구직활동으로만 4주 4회(1주당 1회)

     

    장기수급자

    대상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

    △ 5~7차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4주 동안 2회 활동(2주당 1회)

    - 구직활동 2회 또는 구직활동 1회 + 구직외 활동 1회 

    △ 8차회차~만료일 : 구직활동으로만 4주 4회(1주당 1회)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제출 서류

     

     

     

     

     

    구직활동 후 구직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 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고용보험 서식]재취업활동 계획서-다운로드.hwp
    0.02MB

     

     

    수급자의 실업상태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에 수급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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