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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가 5월 20일 자로 공고되었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최대 540만 원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2년 적립
본인저축액=15만 원*12개월*2년=360만 원
매칭지원금=360만 원
총 적립금 720만 원 +이자 별도
3년 적립
본인저축액=15만 원*12개월*3년=540만 원
매칭지원금=540만 원
총 적립금 1,080만 원 +이자 별도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기준(2024. 5. 20. 월) 아래 5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하므로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 세 청년
- 출생년월일 1989. 1. 1. ~ 2006. 12. 31.
③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신청제외대상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진단표 중 '아니오'로 기입한 곳이 1개라도 있다면 신청제외 대상이므로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제외대상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위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준이 충족된다고 해서 모두 합격은 아닙니다.
△심사표에 의거해 적정 선발 인원만 선발합니다.
점검내용 | 확인란 | |
필수 신청 자격 |
01. 귀하는 공고일('24.5.20'.)기준 서울시 거주자입니까? | □ 예 □ 아니오 |
02. 귀하는 출생년월일이 1989.1.1. ~ 2006.12.31. 에 속합니까? ※ 주민번호기준 (주민번호 없을시 신청불가) |
□ 예 □ 아니오 | |
03. 귀하는 2023.06.01. ~ 2024.05.31. 내 공고문 붙임 2의 명시된 양식으로 3개월 이상의 근로 증빙이 가능합니까? | □ 예 □ 아니오 | |
04. 귀하는 2023.06.01 ~ 2024.05.31. 내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입니까? | □ 예 □ 아니오 | |
05. 귀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복지시설등)에 거주하며 국가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셨습니까? | □ 예 □ 아니오 | |
06. 귀하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 이거나 참여이력이 없습니까? | □ 예 □ 아니오 | |
07. 귀하는 국가에서 정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 |
08. 귀하는 군 의무복무(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중이 아님을 확인 합니다. | □ 예 □ 아니오 | |
09. 귀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4년 참가자가 아님을 확인 합니다. | □ 예 □ 아니오 | |
10. 근로장학금 수령은 근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 예 □ 아니오 | |
참가자 의무 |
11. 가입기간 중 금융교육(연1회)을 이수하고,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하셔야 매칭지원액이 지원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12.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대상이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본인외 신청시 - 금융교육(연1회)불참 - 서울시 연속거주가 아닌 타시도(서울외 지역) 주소변경 - 유사자산형성에 중복 가입한 경우 |
□ 예 □ 아니오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이력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한데요, 신청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 꼼꼼히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가입 불가능 | 중복가입 가능 | ||
사업명 | 소관기관 | 사업명 | 소관기관 |
희망키움통장Ⅰ | 보건복지부 | 청년희망적금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은행 등) |
서민금융 진흥원 |
희망키움통장Ⅱ | |||
내일키움통장 | |||
청년희망키움 | |||
청년저축계좌 | |||
희망저축계좌Ⅰ |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도약계좌(은행 미정)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미소드림적금 | ||
청년 내일채움공제 ※’22년 가입자까지 중복가입 불가 |
고용노동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로복지공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근로장려금 | 국세청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한부모 가정 지원금 | 여성가족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구직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국민내일배움카드 |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 ||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 관악구 | 실업급여 |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청년도전지원사업 |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취업성공패키지 | ||
부산청년희망날개통장 | 코로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서울시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안심소득 | |
청년13통장 |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 한국 장학재단 |
|
청년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희망 사다리 장학금 | |
자산형성 지원사업 | 금융산업 공익재단 |
||
청년연금 | 청년 내일채움공제 ※’23년 가입자부터 중복가입 가능 |
고용노동부 | |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 ※ 비교표에 나열된 사업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중복참여 가능한 유사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
중복가입 불가능 | 중복가입 가능 | ||
사업명 | 소관기관 | 사업명 | 소관기관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통장 | 경상북도 | ||
모다드림 청년통장 | 경상남도 | ||
전북청년 함께두배적금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 자치도 |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
행복드림통장 | 성남시 |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순천시 | ||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 영광군 | ||
강릉형 희망나눔공제 | 강릉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 및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가능여부 꼼꼼하게 확인하셨나요?
이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