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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알고 계시나요? 최대 연 56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금액
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되는데요, 제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해서 고용센터를 방문 후 고용보험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서식 뒷장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동의서에 함께 동의서명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를 통한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동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동의서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무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 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를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 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의 3/4이 지원됩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원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② 고용센터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전산입력 | → | 산입여부 결정 통지 | → | 통지서 수령 |
신청인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국민연금공단 | 신청인 |
실업크레딧 주요 확인사항
① 신청인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총 연금보험료의 1/4)를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월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②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노령연금 지급결정 등 징수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종료일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 자동이체 신청하여 수납하는 경우는 매월 25일에 출금되고, 추가출금은 없습니다.
③ 실업크레딧 지원은 총 12회까지 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을 7회 지원받으신 경우 다음 구직급여 수급시 나머지 5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단, 상병급여 수급기간은 실업크레딧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⑤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추후 신청인의 지원요건을 판단하여 부적정한 경우로 확인되면 추가산입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